서울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인터넷으로 신청
서울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인터넷으로 신청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0.12.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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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서비스 신청 및 처리 흐름도.

장애인이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 동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OK주민서비스포털(www.oklife.go.kr)과 연계해 장애인 특별공급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로 인해 장애인이 직접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종합점수 산정과 서류확인 등 수작업 업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장애인 무주택세대주에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60㎡이하,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 중 일정 물량을 추천하고 알선하는 제도다.

신청은 OK주민서비스포털에서 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과 인증절차를 거쳐 공고된 신청기간 안에 공급지역·단지·신청형(㎡) 등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시각장애인과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현행대로 방문신청을 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 서비스를 내년 1월까지 시범도입한 뒤, 보완작업을 거쳐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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