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분할납부로 변경
시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분할납부로 변경
  • 박은주 기자
  • 승인 2010.12.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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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청.

서울시는 시유지인지 모르고 오랫동안 점유해오다 시유지 점유가 새롭게 확인된 경우 부과하던 5년치 일시 변상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5년간 이러한 시유지 점유에 대해 서울시가 5년치 변상금을 일시에 부과한 규모는 4800건으로 총 286억원에 달한다. 또 시민들이 이를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 부담만 32억원에 달했다.

이에 시민들은 이러한 부담에 대해 ‘시유지인줄 몰랐던 책임이 관리청에도 일부 있으므로 시민에게만 책임을 떠안기는 것은 억울하다’는 민원을 제기해왔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만에 귀를 기울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개선을 추진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개선된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시유지 점유사실이 확인되어 변상금을 부과해야 할 경우 점유자에게 대부나 매수권유를 병행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측량 등에 의해 점유사실이 새롭게 확인된 경우 궁극적으로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해 확인 이후에 대해서만 대부료를 부과하도록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정윤택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러한 친서민적인 변상금 분할 부과제도가 서울에서 시작, 전국으로 확산되면 서울시민 뿐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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