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 방문 없이 은행에 직접 납부 가능

새해부터 서울시민들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가 훨씬 쉬워진다.
서울시는 ‘불법주정차 위반 관련 과태료 납부 겸용 사전통지서’ 양식을 개발했다.
이에 불법주정차 사전통지서 역할은 물론 은행 방문 납부까지 한 장으로 가능한 고지서를 내년 1월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양식은 사전통지 기능에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만 가능했다. 은행에 직접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이 직접 관련부서를 방문 또는 전화통화 후 고지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했다.
따라서 가상계좌에 익숙하지 못한 시민들의 전화 민원 문의가 많았다. 또 가상계좌 수납 후 납부확인서 요청시 별도의 납부 확인서를 출력함으로써 추가적인 행정력이 필요했다.
김창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장은 “시민들이 과태료를 납부하는 데 불편함이 개선됐고, 이와 함께 종이 자원도 절약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