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 쉬워진다
새해부터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 쉬워진다
  • 박은주 기자
  • 승인 2010.12.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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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 방문 없이 은행에 직접 납부 가능
▲ 변경 사전 통지서. [서울시 제공]

새해부터 서울시민들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가 훨씬 쉬워진다.

서울시는 ‘불법주정차 위반 관련 과태료 납부 겸용 사전통지서’ 양식을 개발했다.

이에 불법주정차 사전통지서 역할은 물론 은행 방문 납부까지 한 장으로 가능한 고지서를 내년 1월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양식은 사전통지 기능에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만 가능했다. 은행에 직접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이 직접 관련부서를 방문 또는 전화통화 후 고지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했다.

따라서 가상계좌에 익숙하지 못한 시민들의 전화 민원 문의가 많았다. 또 가상계좌 수납 후 납부확인서 요청시 별도의 납부 확인서를 출력함으로써 추가적인 행정력이 필요했다.

김창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장은 “시민들이 과태료를 납부하는 데 불편함이 개선됐고, 이와 함께 종이 자원도 절약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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