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형외식업소 96.8%가 영양성분표시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영양성분표시 의무대상인 대형외식업소 2953곳에 대해 영양성분표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96.8%가 적정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정 3.2% 100곳은 열량을 기준보다 작게 표시했거나 나트륨 등 기타 영양정보를 포스터 등에 제공하지 않은 곳으로 조사됐으며 시정조치했다.
100개 이상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 외식업소는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식품(햄버거·피자 등)에 대해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내용은 메뉴의 1회 제공량당 함유된 열량 및 당류·단백질·포화 지방·나트륨 등 5개 성분에 대한 함량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영양성분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업체와 지속적인 협력과 함께 점검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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