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리모델링 쉬운 아파트에 인센티브
서울시, 리모델링 쉬운 아파트에 인센티브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0.12.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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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식 구조 대신 기둥식 건축시, 내년 1월부터 도입

내년부터 서울에서 기존 ‘벽식 구조’가 아닌 ‘기둥식 구조’를 적용해 리모델링이 쉽도록 아파트를 지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서울시는 아파트의 공공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 건축심의 기준을 도입한다.

▲ 벽식(사진 왼쪽)과 기둥식 건물 구조 비교. [서울시 제공]

새 기준에 따르면 기존 벽식 구조에서 기둥식 구조로 바꿔 리모델링이 쉬운 지속가능형 아파트로 지을 경우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는 일반아파트 건축심의 때 벽체가변성 등 6개 항목을 마련해 쉽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80점 이상일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120%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 기준은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아파트에 확대 적용한다.

또, 시는 건축물 외벽과 지붕 등의 단열 기준을 대폭 강화해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외벽의 경우 기존 0.96w/㎡k 미만에서 0.68w/㎡k 미만으로 29% 강화하고 지붕은 기존 0.22w/㎡k 미만에서 0.16w/㎡k 미만으로 27% 강화한다.

1w/㎡k(열관류율)는 단위면적당 1도 온도차가 날 때 1시간동안 열이 빠져나가는 에너지량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단열효과가 높다.

이밖에 ‘발코니 설치제한 완화 범위’도 세분된다. 현재 전용 60㎡ 이상 아파트에는 외벽 길이 대비 최소 30%에 해당하는 곳에 발코니 설치를 제한하고 있지만 우수한 디자인을 도입할 경우 이를 완화키로 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아파트도 일종의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양적 팽창만을 추구한 나머지 재산증식 수단으로만 인식돼 닫힌 공간만 양산해 왔다”며, “우선 현재 서울시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 건축물에 새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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