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반대 광고, 선거법 위반 경고 결정
무상급식 반대 광고, 선거법 위반 경고 결정
  • 박은주 기자
  • 승인 2010.12.30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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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관위, 서울시 홍보물로 판단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가 지난 21~22일 일간지 1면에 실은 2종의 무상급식 반대 광고에 대해 공직선거법 86조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서울시 선관위는 광고물의 최종 결재권자인 조은희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경고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이를 통보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무상급식 반대 광고는 시정 홍보가 아닌 무상급식 관련 정보 제공이라고 주장했으나 선관위는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 광고에 소요된 3억8천만원 환수 등의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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