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건축허가시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 폐지
[서울 강남구] 건축허가시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 폐지
  • 박은주 기자
  • 승인 2011.01.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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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011년부터 그동안 건축허가시 시행했던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를 전격 폐지한다.

강남구는 지난 1999년부터 지상 5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허가시 민원 예방을 목적으로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본래 취지와 달리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법정기일보다 지연시키고 민원해결 과정에서 금전 보상문제를 발생시키는 등 오히려 지역 주민간 갈등을 유발했다.

이에 강남구는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주거환경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주는 경우에는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여 현장 민원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연간 1000여 건이던 건축허가 건수가 180여 건으로 크게 줄었다”며, “이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를 감안하더라도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로 인한 건축 허가처리 기간 지연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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