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자체 운영규정 표준안’ 마련
서울시, ‘공동주택 자체 운영규정 표준안’ 마련
  • 박은주 기자
  • 승인 2011.01.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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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각각이던 아파트 운영규정에 대한 객관성 확보
▲ 서울시는 ‘공동주택 자체 운영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제 각각이던 아파트 운영규정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 자체 운영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9월 6일 13년 만에 전면 개정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번에 마련한 표준안은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참여 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총 12개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위해 T/F팀을 구성, 관리소장, 입주자대표 등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학회 및 단체의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운영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운영비 사용 규정’,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각종 시설물 관리규정’을 만들었다.

특히 서울시가 심혈을 기울인 것은 시민 참여와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것으로,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통해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자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또 ‘입주자 등 참여제도 운영규정’을 통해 입주민의 참여를 보장했으며, ‘전문가 자문단 이용 규정’을 만들어 일정기준 이상의 공사나 용역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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