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상인들, ‘촛불집회 손배소송’ 졌다
서울 광화문 상인들, ‘촛불집회 손배소송’ 졌다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1.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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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영업손실 증거 부족, 국가의 대처 적절”
▲ 광화문 촛불집회.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김정원)는 5일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때문에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서울 광화문 일대 상인 172명이 광우병대책회의 등 시위 주도 단체들과 국가에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상인들은 쇠고기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해 촛불시위를 촉발시키고 대처를 제대로 못한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촛불시위에 대한 국가의 대처는 적절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현행 집시법 규정은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안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 국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개개인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시위단체들의 집시법 위반 행위와 인근 상인들의 영업 손실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광화문 일대 상인들은 2008년 7월 촛불시위대의 청와대 진출 시도와 도로 봉쇄로 영업에 타격을 받았다며 광우병대책회의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000만원과 영업손실금 500만원 등 1인당 15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졸속협상과 시위를 촉발했으며 국민의 안녕과 재산, 영업의 자유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법시위를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에 공동 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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