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가짜 건강식품 판매한 일당 구속
서울에서 가짜 건강식품 판매한 일당 구속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1.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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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흑마늘농축진액 등 성분·함량 속여 310억 부당이익

서울에서 310억원 상당의 가짜 건강식품을 만들어 판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공급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판매한 유통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흑마늘. [서울시 제공]

특사경에 따르면 식품제조업체 대표 장모씨(42)와 영농조합 실장 손모씨(37)는 2009년 8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성분과 함량을 속인 흑마늘농축진액 등 가짜 건강식품 9종 19만 상자를 제조해 31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제조책인 장 씨 등은 비싼 원재료 대신 중국산 깐마늘에 캐러멜 색소, 과당, 마늘향 등을 첨가해 가짜 흑마늘환을 만들어 성분과 함량을 속였으며 가짜 특허번호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식품분야에서 8~10년간 근무한 전문가로 식품별 규격기준에서 정하는 검사항목이 중금속이나 대장균군, 일반세균은 있지만 원재료에 대한 검사는 별도 항목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급과 판매 총책을 맡은 제약식품업체 대표 반모씨(53)는 장 씨와 손 씨에게 가짜 건강식품 생산을 의뢰하고 이들로부터 받은 제품을 유통업자 김씨 등에게 팔았다.

특사경은 이들이 성분과 함량을 소이고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허위 표시하는 등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방법으로 건강식품을 대량 생산·판매해왔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권해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일부 양심 없는 업체들이 성분과 함량을 속여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하고 소비자를 현혹, 충동구매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뿐만 아니라 선의의 기업까지 피해를 끼치는 범법행위가 늘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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