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은 그동안 80세 이상 지급하던 장수수당을 만 85세 이상으로 지급대상을 상향 조정한다.
2011년부터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85세 이상이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될 수 있으며, 용산구는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각각 개정했다.
용산구는 장수 노인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06년부터 장수수당을 지급해왔다.
용산구 관계자는 “현재 용산구의 지급대상자와 예산 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실정이어서 장수수당을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노령 연금 수급자에게만 지급하고 우리 주위에 정말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부득이 하게 변경하게 된 것” 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사회복지과(02-2199-71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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