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시 제2010-6호를 통해 2011년 최저임금을 공고했다.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4320원이다.
최저임금 적용 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저작권자 © 서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노동부는 고시 제2010-6호를 통해 2011년 최저임금을 공고했다.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4320원이다.
최저임금 적용 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