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나?
무상급식,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나?
  • 박은주 기자
  • 승인 2011.01.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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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조례 대법원에 제소 방침
▲ 허광태 서울시의장(좌), 오세훈 서울시장(우).

서울시의회가 지난 6일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친환경무상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를 직권공포하자 서울시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무상급식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허광태 서울시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30일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적시한인 지난 4일까지 공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26조 6항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조례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조례 자체가 불법적인 만큼 조례 무효 소송은 물론이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7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무상급식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지원 근거를 담고 있는 이전 조례(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 3조, 6조)가 폐지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위법적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는 당연히 실시할 것이며, 저소득층을 외면한 위법적 무상급식조례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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