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담임목사 폭행' 혐의 서울 소망교회 부목사 영장 기각
법원, '담임목사 폭행' 혐의 서울 소망교회 부목사 영장 기각
  • 서울타임스
  • 승인 2011.01.0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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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망교회(강남구 신사동) 김지철 담임목사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 교회 최 모(53) 전 부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최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목사는 2일 오전 9시 5분경 소망교회 내  담임목사실에 찾아가 김 목사를 때려 눈 주위 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폭행에 가담한 이 교회 조 모(61ㆍ여) 부목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최 목사에 대해서는 "김 목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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