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공무원 비리를 직접 신고 받아 처리하는 ‘비리신고 핫라인’을 운영한다.
‘비리신고 핫라인’은 전화(02-2104-1198)로 걸면 감사담당관으로 바로 연결되어 즉시 접수·조사·처리된다.
민원인은 물론 내부 공무원들도 신고할 수 있는 ‘비리신고 핫라인’은 발신자표시를 막는 등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
또 익명신고도 가능하지만 실명으로 신고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주민·공직자 구분 없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이권·인사청탁, 예산부당집행, 상사의 부당지시 등 '3 Zero운동' 위반행위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기한은 행위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첫 선을 보이는 ‘비리신고 핫라인’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타임스=박은주 기자 bakej@seoul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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