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무상급식 전면실시 주민투표 제안
오 시장, 무상급식 전면실시 주민투표 제안
  • 박은주 기자
  • 승인 2011.01.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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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수용할까?
▲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해 주민투표를 제안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관련해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 하나에 발목이 잡혀 교착상태에 빠진 서울시정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무참히 외면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전면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본격적으로 몰아닥치고 있는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지금 이 순간, 수도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국가의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주민투표를 제안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한번 시행하면 철회할 수 없는 복지의 불가역적 특성상 이 예산은 지속적, 항구적으로 매년 투입될 것이고, 그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하느라 국가재정은 점차 바닥을 드러내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도한 복지지출로 국가재정에 위기에 가까운 타격을 준 예로 일본 민주당이 지난 중의원 선거 때 도입한 ‘아동수당’, 그리스의 ‘연금제도’와 ‘건강 보험’, 포르투갈의 ‘사회적보호’를, 증세를 불러온 사례로 영국의 무상의료제도인 ‘국가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를 들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4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투표 방법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방안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장의 요구 등 4가지가 있으며(주민투표법 제8조, 9조), 추진방법이나 소요기간은 청구주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우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민주당이 7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 시장이 주민투표를 제안하더라도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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