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12일부터 구청 민원실에 ‘부동산 민원상담관’
[서울 마포구] 12일부터 구청 민원실에 ‘부동산 민원상담관’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01.1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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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구청 민원실 내에 저소득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자 전문 중개업자와 일대일 상담할 수 있는 민원창구를 운영한다.

마포구는 1월 12일(수)부터 ‘부동산 민원상담관제’를 실시하고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구청 2층 종합민원실에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민원상담관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계약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무료로 상담해 줌으로써, 주민들은 정확한 관련 정보를 얻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

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관내 중개업 종사자 가운데 부동산 법률상식 및 상담경험이 풍부한 중개업자를 위주로 상담관 16명을 선발했다. 서울시 및 마포구에서 지정한 모범중개업소 5곳이 포함됐다.

주요 상담내용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부동산거래신고 및 부동산등기신청 안내, 부동산 중개수수료,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이다. 또 소송 등 전문기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 전문기관을 안내하는 실질적인 민원도우미 역할도 하게 된다.

부동산 민원상담관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예약(02-3153-9321~5, Fax 3153-9549)하거나 운영시간 내에 종합민원실을 직접 찾으면 된다.

마포구 관계자는 “부동산 민원상담과제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상담 의뢰인이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마포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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