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허위의 통신’과 표현의 자유 전문가 진단 세미나
12일 ‘허위의 통신’과 표현의 자유 전문가 진단 세미나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01.11 1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허위의 통신’ 조항 폐지를 주장해 온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시민 등의 사회 단체들은 이 조항과 관련하여 ‘허위의 통신’ 피해자, 소송 대리인, 전문가를 초청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를 살펴보고, ‘허위의 통신’ 조항 위헌 결정 이후 대응해 나갈 길을 찾기 위해 12일(수) 오전 10시 30분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2층 세미나실에서 ‘허위의 통신’과 표현의 자유 전문가 진단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김준현 변호사(천안함 ‘허위문자메시지’ 사건 소송 대리인), 염형국 변호사(촛불 ‘허위의통신’ 위헌결정사건 소송 대리인), 김유향 팀장(국회 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타 활동가, 아이디 노루귀(‘허위의 통신’ 피해자)씨가 참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