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3일부터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 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929,83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들어갔다.
이 중 사유지는 755,714필지, 국공유지는 174,121필지이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그리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등에 활용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등이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한 토지특성과 국토해양부 장관이 2월 28일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특성을 비교해,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다.
산정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과 각 자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31일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이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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