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약계층 대상으로 공공근로자 1만명 모집
서울시, 취약계층 대상으로 공공근로자 1만명 모집
  • 박은주 기자
  • 승인 2011.01.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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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 17일~21일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 고용노동부 HRD-Net.

서울시는 실업자와 일용근로자, 노숙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자 1만 명(시본청 1,000명, 자치구 9,000명)을 모집한다.

4단계로 나눠지는 공공근로의 근무기간은 ▲1단계: 1월 31일~3월 25일(36일) ▲2단계:4월 4일~6월 24일(57일) ▲3단계:7월 4일~9월 23일(57일간) ▲4단계:10월 14일~12월 23일(59일간)이다.

이에 따른 공공근로 접수기간은 ▲1단계:1월 17일~1월 21일 ▲2단계:3월 7일~3월 11일 ▲3단계:5월 30일~6월 3일 ▲4단계:9월 5일~9월 9일이다. 접수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면 된다.

선발된 공공근로참가자는 공공생산성 분야와 공공서비스 분야에 근무하며, 분야별로 시본청과 자치구 실정에 맞게 모집단계에서 단순작업, 일정기술이 필요한 사업, 전문기술요구 사업 등에서 일하게 된다.

공공근로참여자는 2011년 한시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 연속 3단계까지 근무가능하며, 임금은 근무분야에 따라 월 935,000원~985,000원을 받게 된다.

공공근로참여 신청자는 당해 단계 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 의욕이 있는 서울시민으로, 소득수준 등 신청기준을 만족하면 된다.

노숙자, 실직자 중 근로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참여신청자는 고려요소와 관계없이 우선참여 대상자로 선정한다.

한편 올해부터 공공근로자에게 무료 직업훈련, 직업상담 등을 실시, 공공근로가 취업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취업 준비기능을 강화한다.

무료 직업교육은 직업교육 희망자가 원하는 교육을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다. 직업훈련기관은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인 260개 기관에 613개 과정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홈페이지(http://www.hrd.go.kr)에서 필요한 직업교육을 찾을 수 있다.

직업교육을 받는 공공근로자는 하루 4시간 근로에 참여하고 나머지 4시간은 직업교육을 받는다. 실 근로시간은 4시간 이지만 직업훈련기관의 확인서 제출시에는 정상임금을 지급한다. 직업교육은 최대 6개월까지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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