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의회에 ‘2011년도 예산안’ 재의요구
서울시, 시의회에 ‘2011년도 예산안’ 재의요구
  • 박은주 기자
  • 승인 2011.01.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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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임의 증액과 새 비용항목 설치는 위법”

▲ 서울시청.
서울시는 13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2월 30일 의결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695억 원, 사회복귀시설 운영 12억 원,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할 경로당 현대화 사업비 30억 원 등 예산을 임의로 증액하고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은 불법행위로 원천무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0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한 경우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서해뱃길 사업예산 752억 원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이에 포함된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매일 144,000대의 차량이 임시가설교량으로 통행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서해뱃길 사업예산은 서울시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4년 이상 추진해 온 미래 투자사업이나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경우 그동안의 투자비용 286억원이 매몰된다”고 말했다.

▲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

그밖에 서울시는 한강지천 수변공원 조성 사업 50억 원, 바이오메디컬 펀드 조성 300억 원, 홀로사는 노인 안심 프로젝트 6억 26백만 원, 대변인실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억 원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시의회 예산심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재의요구한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서 진지하게 다시 심의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의 삭감으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미래의 세대가 불행해 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만일 이러한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시 재의결된다면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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