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와 자율학습 강제 참여 제재 강화
방과후학교와 자율학습 강제 참여 제재 강화
  • 박은주 기자
  • 승인 2011.01.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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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13일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0교시 운영 등의 학습참여 강제유도사례 지도계획’을 발표하고, 2월부터 서울시 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에 학생을 강제로 참여시키거나 이른바 ‘0교시’를 운영하는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종합감사를 받게 되며, 교육청의 각종 예산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방과후학교나 자율학습을 진행하는 경우 ▲정규수업 시간에 이어 학년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형태의 방과후학교의 경우 ▲학생 참여율이 방과후학교 강좌 전체에 대한 학생 참여율 평균보다 10%p 이상 높은 경우 등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이다.

또한 학교가 정한 정규 일과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30분 이전에 학생 전체를 등교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도 0교시 금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한편 방과후학교나 자율학습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1단계로 해당 학교에 장학사를 파견하여 현장 조사와 위반 사례에 대한 시정 지도를 실시한다. 그 이후에도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2단계로 계약업무, 시설공사, 학교회계 및 학사운영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종합감사에도 불구하고 지침 위반을 지속하는 학교는 각종 연구·시범학교 공모와 우수학교 및 교원 표창 대상에서 배제하고, 환경개선 사업비 등의 목적사업비 지원도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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