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아르바이트 38개 업소 위반사항 적발
학생 아르바이트 38개 업소 위반사항 적발
  • 서울타임스
  • 승인 2011.01.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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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을 맞이하여 학생 아르바이트 업소를 점검한 결과 38개업소에서 147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이번 합동점검은 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많은 겨울방학을 맞아 근로권익 침해행위 사전예방 및 계도를 위하여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수도권(서울, 경기)과 6대 광역시 및 2개 지방도시(청주, 전주)지역 패스트푸드점·일반음식점 등 청소년들이 자주 아르바이트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위반사례 147건을 분석한 결과, ① 근로계약서 미작성(49건, 33%) ②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26건, 18%) ③ 최저임금 미지급(9건, 6%) 등으로 나타났었다.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청소년아르바이트가 단기간 근로와 쉽게 그만두는 특성으로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를 번거롭게 인식하고 있고, 청소년들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최저임금 보장, 심야·휴일근로 제한 등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낮아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는 일부 업소에서 계약서 없이 최저기준(‘10년도 4,110원)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3,500원, 4,000원 등)하거나, 계약서에 식비공제 약정없이 임의로 식비를 공제한 다음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편법으로 임금을 낮게 지급하는 사례가 적발되었다.

또, 적발 장소는 연소자 근로관계 법령 위반행위가 대도시 중심가보다 외곽지역과 대학가(서울)·청소년문화의 거리(대전) 등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장소와 청소년이 즐겨먹는 떡볶기, 김밥집, 찜닭 등 소규모 일반음식점에서 많이 적발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위반사항 분석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업주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고용노동부)’, ‘학생 대상 근로교육·홍보 실시(교육과학기술부)’ 등 행정적·제도적 개선을 요청하고, 여성가족부 내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민원 해소를 위한 ‘사이버신고센터’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의 근로관련 권익침해 등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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