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세액 한번에 납부하고 10% 공제받자
자동차세 1년세액 한번에 납부하고 10% 공제받자
  • 박은주 기자
  • 승인 2011.01.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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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 일괄 우편발송

서울시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1년세액을 한꺼번에 낼 경우 세액을 10%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납부서를 일괄 제작하여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년치 세금을 2번으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부과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1년세액 선납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선납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납세의무자들이 많고, 선납을 위해 자치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에 받은 자동차세 1년세액 신고납부서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년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후에 자동차를 폐차 말소하거나 매매로 이전 등록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날짜 계산하여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으로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국민, 신한, 비씨, 외환, 하나SK, 농협NH, 씨티카드 등 7개 카드사의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세금납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활용해서 훼미리마트나 GS25 등 편의점에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도 무선인터넷에 접속(702#5)하여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 의하여 5%를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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