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조례안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서울시, 무상급식 조례안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 박은주 기자
  • 승인 2011.01.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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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을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 “예산편성권 침해 ”

▲ 서울시청.
서울시는 시의회가 직권 공포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18일 대법원에 제기한다.

서울시는 시 내부 검토 및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 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이 법령 위반사항을 다수 담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제소이유에 대해 “지난해 12월 1일 민주당이 기습상정, 무력 통과시킨 데 이어 지난 1월 6일 시의회의장이 직권 공포한 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급식의무를 서울시장에게 행정적·재정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다수의 위법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례 위법 사항으로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한 점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시장의 재량권 및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점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닌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한 점 등 크게 세 가지로 꼽았다.

한편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출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는 접수 이후 대법원에서 피고 측에 답변서 제출 통보, 준비서면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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