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용 장기전세주택’ 불법거래 집중단속
‘철거민용 장기전세주택’ 불법거래 집중단속
  • 박은주 기자
  • 승인 2011.01.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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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일부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철거 예정가옥(일명 딱지)을 사들여 웃돈을 받고 되파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일부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세곡, 우면지구 등 강남권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보장하면서 웃돈을 받고 불법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18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자가 해당 주택을 미리 사서 시행인가 전 되파는 수법이나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해 매매하게 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불법이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합동으로 강남역과 삼성역, 신도림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과 2011년 입주예정 지구 인근 부동산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적발시 부동산중개업자의 경우 자격정지 및 취소할 예정이고, 위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연하게 확산되고 있는 허위 과장 광고의 내용으로는 “8,000만 원만 수수료를 내면 우면, 세곡 등 강남권 시프트에 입주 보장”, “장기전세주택 입주 계약 후 전매 또는 입주 후 전대 가능”, “철거민에게 전세보증금 인하 혜택”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2011년도 장기전세주택 총 공급예정물량 중 철거민용은 6.9%(237세대)에 불과해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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