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제’ 도입
서울시,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제’ 도입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1.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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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무장애 인증 마크.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제'를 도입한다.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개별 시설물에 접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점검·심사해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여부를 서울시가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서울형 무장애건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용도별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완비하고 11개분야 26개 항목 중 필수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선택항목 7개 분야 중 4개 분야를 선택 적용해야 한다.

서울형 무장애 건물로 지정되면 인증서와 명판이 교부되며,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건물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현재 10여개 자치구에서 서울형 무장애건물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빠른시간내에 모든 자치구에서 무장애 민간시설 인증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건축 설계 및 인허가 단계부터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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