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민 자영업 종합보호 대책’ 발표
서울시, ‘서민 자영업 종합보호 대책’ 발표
  • 박은주 기자
  • 승인 2011.01.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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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센터 7곳에서 15곳으로 확충
▲ 서민 자영업 보호 종합대책 기자설명회.[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9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를 통해 서민 자영업자들에게 자활·자립의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한 ‘서민 자영업 종합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대책을 통해 생계형 자영업 특별보호는 물론 소상공인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책을 병행해 서민 자영업의 자립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소상공인 자금대출 지원 규모를 작년 116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늘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에 대한 보호는 물론 자립, 자활의 경쟁력을 키워줘서 건강한 경쟁 속에 공존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차원의 자영업환경을 다져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서울시는 서민 자영업 자생력강화를 위해 기존 7곳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4월에 8곳 추가 설치한다.

서울시는 창업자금으로 800억 원, 저소득 자영업 경영개선 지원금으로 100억 원을 저리로 대출 지원해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교육을 받은 자영업자나 창업업종전환 및 사업장 이전 등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업자로, 업체당 3천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한 ‘CEO 경영개선교육 및 업종전환 교육’을 4일 18시간 과정으로 개설해 매출 및 매장활성화 전략을 사례중심으로 진행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육참여 수당도 지급한다.

‘위기 생계형 자영업 보호 특별자금’은 총 1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교육과 컨설팅을 이수한 자영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비, 물품구입비 등 경영안전자금을 5천만 원 이내,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저리 융자지원 한다.

특히 서울시는 대형 유통기업으로부터 자영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신규 개설되는 대형유통기업의 생계형업종 진출 규제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제정한다.

이 조례에는 자치구별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 500m 이내엔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형 유통기업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자치구별로 조율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 생계형 자영업자의 위기를 사전에 막을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SSM 등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로 매출 하락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슈퍼마켓의 경쟁력확보와 매출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강남·서북·동북 3개 유통권역에 3개의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2012년까지 건립한다.

먼저 올해 6월엔 서초구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내에 3,060㎡ 규모로 강남권 물류센터 착공에 들어가 11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물품판매시설과 냉동·보관창고, 배송차량 등의 물류시설과 정보관리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물류센터가 건립되면, 중소유통업체는 대리점가 대비 최고 15%까지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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