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접대 과태료 3천만원, 후보자 사이트 퍼나르기 안 돼
식사접대 과태료 3천만원, 후보자 사이트 퍼나르기 안 돼
  • 이백수 객원기자
  • 승인 2010.04.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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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 지방선거 기획] 유권자와 후보자가 알아야 할 선거법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물품·음식물·서적·관광·기타 교통편의 제공 또는 입당의 대가나 야유회·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제공, 관혼상제 기타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 받다가 적발되면 무려 30배~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례로 지난 2월초, 보낸 사람을 알 수 없는 3만 5,000원짜리 굴비세트를 받은 165명의 유권자들은 7,7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또 대학생 37명도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받았다가 과태료 2,000만원의 날벼락을 맞았다.

이번 6·2지방선거는 ‘1인 8표제’가 처음 도입되는 우리 선거역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이다. 그러다보니 후보자도 워낙 많아 유권자는 특히 공짜 음식에 조심해야 한다.

친목회나 각종 모임에 공짜 식사자리가 있더라도 한 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또 예의상 부득이하게 후보자 선거사무소를 방문해도 3,000원 이상의 다과류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거기다 인터넷 상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후보자 개인 사이트를 방문하여 무료로 도토리나 음원을 선물 받거나, 함부로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기사를 퍼 나르다 적발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오고가는 수고로움에다 또 처벌받아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

요즘 한창 인기가 있는 ‘트위터’도 애매한 규정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는 현재 ‘선거운동 정보’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트위터’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그런데 RT(돌려보기)에선 ‘예비후보자’가 아닌 선거기간 동안의 ‘후보자’의 것만 가능하니 일반 네티즌이 이를 구분하기는 어려워 애꿎게 처벌받을 소지가 있다.

현직 단체장, 특정후보 지지 행위 제한

선거 60일 전인 지난 4월 3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도 제한이 강화됐다.

현직 단체장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도 금지된다. 다만, 단체장이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괜찮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만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주체와 방법이 일부 제한되는 만큼 이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직무행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지난 3일부터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후보 캠프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당명이나 후보자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후보자에게 의뢰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조사기관의 명의로 여론조사 하는 것은 가능하다.

우리는 가끔 휴대폰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기된 문자메시지를 받는다. 이 문자메시지에도 일정한 형식이 있어야 한다.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개인소유 휴대폰(개인전화)으로 20통 미만의 규모로 여러 차례 발송해도 허용되지만, 컴퓨터 등 대량 송수신장치로 발송되는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는 선거일까지 모두 합쳐 5차례만 허용된다.

실례로 (예비)후보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는 ‘수신거부 서비스업체’ 또는‘통신사’에 수신거부 서비스 신청을 한 후 ‘선거운동정보’라고 표기하고, (예비)후보자의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명기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야 한다. 일반인(선거사무원 포함)의 경우에도 선거운동기간(5월 20일 ~ 6월 1일)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에는 마찬가지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에 일대일로 직접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허용된다.

영문도 모른 채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는 만큼 선거법을 위반하는 건지 아닌지 애매하면 1588-3939로 문의하면, 중앙선관위에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니 물어보면 뒤탈이 없다. 중앙선관위는 최고 5억원 포상금 제도와 최고 3,000만원 과태료 제도를 도입하여 일부 유권자들의 금품 기대심리를 차단하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금품으로 표를 사려는 구태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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