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동파시 책임은?…서울시 기준 마련
보일러 동파시 책임은?…서울시 기준 마련
  • 박은주 기자
  • 승인 2011.01.1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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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일러 동파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과 관련해 합의기준안인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은 보일러의 동파발생 우려는 없는지 미리 점검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임차인(세입자)은 하자 발생 시 임대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최저 10도 이상 유지 등 사용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특히 보일러 동파사고는 세입자의 관리 부주의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집을 비울 때 난방비와 전기료를 아낀다는 생각으로 보일러 전원을 끄는 경우 겨울철 동파사고로 이어져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동파사고의 책임이 있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율은 구입이후 감가상각율을 적용해 내용연수별 배상기준을 정하고 있다.

즉 사용기간이 경과할수록 세입자의 부담비율은 점차 줄어들게 되는데 보일러 내용연수인 7년이 지나면 원칙상 세입자는 배상의무가 없게 된다.

※ 유책 세입자의 배상액 산출 사례
▶ 70만원을 들여 구입한지 4년 6개월 된 보일러가 세입자의 관리 부주의로 동파되었을 경우 331,100원 범위에서만 배상책임 있음.
{700,000원 - (700,000원 × 0.57)} × 1.1 = 331,100원
- 33만 원 이하 중고제품으로 교체시에는 그 중고제품 가격만 배상
- 수리비가 33만 원 이하이면 세입자는 해당 수리비만 배상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된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 상담위원 박예순 씨는 “겨울철이면 보일러가 동파되거나 고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분쟁 상담이 들어온다”며, “동파사고 발생시 임차인·임대인 모두 민법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상호간 협조해야 분쟁 없이 원만한 임대차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주택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에 대한 조언 및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2001년부터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전화 120번, 직통전화(02-731-6720) 또는 인터넷, 방문상담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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