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도시미관 정비와 고연령 저소득층의 고용창출을 위해 가로등이나 도로변 또는 기타 건물 외벽에 무단 부착·살포된 벽보나 전단지 등을 제거(수거)하는 ‘2011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용산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이 대상이며, 각 동주민센터(동사무소)에 1월 24일(월)부터 2월 18일(금)까지 신청하면 된다.
불법유동광고물은 벽보, 전단지 및 청소년유해물 등이며 수거 수량에 따라 별도의 보상금 지급한다.
궁금한 사항은 용산구청 도시디자인과(02-2199-7573)로 문의하면 된다.
◆ 보상단가
종류 | 규격 | 보상단가 | 비고 |
벽보(大) | 30×40cm 이상 (A3용지크기 이상) | 50원 | |
벽보(中) | 21×30cm 이상 (A4용지 크기 이상) | 30원 | |
전단(小) | A4용지 크기 이내 | 10원 | |
청소년유해(명함형전단) | 20원 | 차량 등에 배포된 음란·퇴폐성 내용물의 청소년 유해 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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