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 보건소는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지원을 확대한다.
신청자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여야 하며, 차량 평가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차량 소유자나 2010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는 제외된다.
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체외수정시술의 경우 1인 1회 180만 원 한도 내에서 총 4회까지, 인공수정은 1인 1회 50만 원 한도 내에서 총 3회까지 지원한다. 단, 체외수정 4회째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연중 실시하며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구청 건강관리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관리과(02-450-19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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