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자동차세 한꺼번에 내면 10% 공제
[서울 용산구] 자동차세 한꺼번에 내면 10% 공제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01.25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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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의 자동차세를 1월 말까지 1년치 세액으로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은 10%를 공제 된 금액에서 추가로 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당초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최고 14.5%정도의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자동차세 선납을 원하는 용산구민은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http://etax.seoul.go.kr/)으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가지고 시중은행, 우체국, 수협·농협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 etax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에 인쇄되어 있는 세금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를 통해 텔레뱅킹, 인터넷 뱅킹, 자동입출금(ATM)등으로 이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1년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 후 자동차를 폐차하여 말소하거나 매매로 이전 등록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날짜만큼 계산하여 환불받을 수 있고, 이사 등으로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2010년도 자동차세를 선납한 주민에게는 1월 중으로 할인된 고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라고 구청 관계자는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세무2과(02-2199-69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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