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접수
[서울 용산구]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접수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01.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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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에서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에 장기저리로 자금을 융자해 준다.

총 융자액은 14억 원으로 업체당 2억 원 이내이며, 용도는 기업운영을 위한 운전자금이어야 한다.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신청접수는 1월 24일(월)부터 3월 4일까지 용산구청 지역경제과(02-2199-6783)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용산구 관내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자이며,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음식업, 기타 서비스업 등은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소정양식), 사업계획서 (소정양식),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최근 3개월 과세표준 서류 1부(단, 공인된 세무대리인 또는 회계사가 작성 확인한 것에 한함), 담보 방법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부동산 등기부 등본, 유망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신청서(유망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자에 한함), 수출실적을 증빙하는 서류(수출업체자에 한함), 협동조합 가입 확인서(협동조합 가입자에 한함), 기타 가점관련 증빙서류이다.

신청서 및 관련서류양식은 용산구홈페이지(http://www.yongsan.go.kr/)->민원서식->부서명(지역경제과), 제목(융자신청) 검색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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