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버스전용차로와 일반차로 차선 변경을 반복하는 일반차량의 위험한 곡예 운전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12월 경부고속도로에 CCTV 3대를 추가 설치했다.
서울시는 CCTV가 설치된 일부 구간만 일반차로로 이용하고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얌체운전자를 단속해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을 없애고 차량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CCTV 3대를 추가 설치, 간격을 평균 1.2km로 좁혔다고 밝혔다.
상행(양재IC~한남대교남단) 구간 CCTV는 기존 2대에서 4대로 늘리고, 하행(한남대교남단~ 양재IC) 구간 CCTV는 기존 3대에서 4대로 늘렸다.
시는 시민홍보 기간을 거쳐 28일(금) 오전 7시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버스전용차로제는 설 연휴 기간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한편, 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시 구간인 한남대교 남단~양재IC 간 6.8㎞ 1차선 내 버스전용차로제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되면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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