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속명절인 설과 보름을 대비하여 1월 6일부터 1월 20일까지 시내 농·수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명절 성수식품인 부침용 생선살, 굴비, 건포류, 나물류, 과일 등 총 228건의 농수산물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사결과 228건 중, 부침용 건표고버섯(슬라이스) 1건만 이산화황 기준을 초과하고, 나머지 227건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된 “건 표고버섯”은 이산화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시 점검반이 전량 현장 압류․폐기 하였으며, 생산자에 대한 행정조치(과태료 부과)를 관할 자치단체에 의뢰했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는 “명절뿐 아니라, 시내에 유통되고 있는 농·수산물에 대해 연중 안전성검사를 꾸준히 실시하고 부적합품에 대해 신속히 조치함으로써 시민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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