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황후 시해범 암살한 고영근, 등록문화재 추진
명성황후 시해범 암살한 고영근, 등록문화재 추진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01.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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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문화재위원회 조사 및 심의 거쳐 27일 문화재청에 등록 신청
▲ 상아로 만든 ‘고영근 호패’ 앞·뒷면. [서울시 제공]

명성황후 시해범 암살한 고영근이 남긴 유물에 대한 문화재 등록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고영근의 증손자가 소장하고 있던 고영근의 호패(號牌) 2점과 명판(名板) 2점에 대한 등록문화재 등록을 1월 27일(목) 문화재청에 신청했다.

지정문화재에 비해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약하다. 서울에는 ‘장면 가옥’, ‘서울시청 청사’, ‘백범 김구 혈의’, ‘알렌의 진단서’ 등 총 96건이 등록문화재로 등록, 보존되고 있다.

호패는 조선시대 왕족과 관리로부터 평민, 노비에 이르기까지 16세 이상의 남자가 차고 다닌 것으로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며, 이번에 등록 신청된 고영근의 호패는 1887년 서각(犀角 : 무소의 뿔)으로 제작된 것과 1889년 상아로 제작된 것 두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상아로 만든 호패는 앞면 윗부분에 ‘高永根(고영근)’이라는 이름을 새기고, 하단에는 오른쪽에 ‘壬子生(임자생)’, 왼쪽에 ‘丁亥武科(정해무과)’라고 새겨 출생연도(1852년)와 무과에 합격한 연도(1887년)를 알려주고 있다.

또, 명판은 오늘날 ‘도장’과 같은 성격의 유물이다. 고영근의 명판 2점은 나무로 제작되었는데, 한 점은 8각형의 나무판에 이름을 제외한 면을 파내고 ‘高永根’이라는 이름만 돋을새김 한 단순한 형태이고, 또 한 점은 중앙에 손잡이를 달고 윗면에 ‘上’자를 새겨 위·아래를 구분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

고영근은 종2품의 무관(武官) 출신으로 1898년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회장을 지내며 윤치호 등과 함께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민회(民會) 도입을 추진하고, 대한제국의 비자주적 외교와 친러정권을 통한 러시아의 이권침탈을 비판하며 국정개혁안인 ‘헌의6조’를 고종에게 제출하기도 한 인물이다.

지난해 12월 16일 개최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고영근 호패와 명판’이 근대시기에 제작되어 현시점에서 지정문화재로까지 지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한제국이 재평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고영근이라는 인물 자체가 독립협회 회장을 지내고,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한 우범선을 암살하였으며, 일제 강점기에는 홍능의 능참봉으로서 ‘고종태황제’라고 하는 비명을 새긴 고종황제의 석비를 세워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근대의 역사적 인물임을 적극 감안해 그와 관련된 유물을 등록문화재로 등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등록문화재는 1876년 이후 제작되고 50년 이상 된 근대 유적 또는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에 처음 도입된 문화재로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문화재위원 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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