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작년 여의도 15배 조상 땅 찾아주다
서울시, 작년 여의도 15배 조상 땅 찾아주다
  • 박은주 기자
  • 승인 2011.01.28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돌아가신 조상님 명의의 재산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해에만 3,217명의 19,662필지 46,453,798㎡ 땅을 찾아 주었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2,946,808㎡)의 15.7배에 이른다.

‘조상 땅 찾기’란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고한 조상 명의의 재산과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것이다.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 등 신청인이 재산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특별시·광역시·도청이나 시·군·구 지적관련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이다. 다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 상속인이 재산 상속인이 되며,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다.

정보를 제공받은 후에는 본인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 등본, 소유자 주소지의 거주사실 등을 확인 후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조상이 남긴 토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바로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해봄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