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정보시스템 통합…지난해 3천여명 찾아가
서울시는 ‘조상 땅 찾기’ 민원 업무를 통합된 국토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종전에는 주민등록번호(1975년 7월 25일 주민등록번호 시행 이전)가 없는 조상의 재산을 조회할 때 시청을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토지 관할구청에서 관내 토지를 검색하여 조상 땅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부동산정보시스템, 지적정보시스템 등 5개 부동산 관련 시스템을 국토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한 데 따른 것.
서울시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한 조상의 재산을 확인(열람)하게 하는 조상 땅 찾기 제도를 2001년 12월부터 운영해 왔다. 그 결과, 지난 해에만 3,135명의 시민들이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해 2,288개 필지, 151만2,623㎡의 땅을 찾아갔다.
조상 땅 조회신청은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권자만 할 수 있고,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했으면 장자상속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고인의 제적등본과 재산 조회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을 구청에 제출하면 재산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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