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시 미환급금 공제 후 잔액만 부과
지방세 부과시 미환급금 공제 후 잔액만 부과
  • 박은주 기자
  • 승인 2011.02.01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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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급금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

서울시는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세금을 부과할 때 이를 공제하고 잔액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돌려줄 계획이다.

현재 평균 66만여 건, 약 110억 원 정도의 지방세환급금을 납세자가 소액이거나 환급금이 있는지 몰라서 찾아가지 않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권리가 소멸돼 납세자는 더 이상 이를 찾아갈 수 없게 되고 해당 미환급금은 세입으로 귀속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세환급금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해당 구청에 전화․우편으로 계좌이체 신청을 하거나, e-TAX 시스템에 접속해 계좌이체 신청을 하는 등 납세자가 환급신청을 했어야만 했다.

이에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세금을 납부 고지할 때에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공제하고 잔액만을 부과하는 방안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올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미환급금이 남아있는지 여부는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미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본인의 계좌로 이체할 수 도 있고, 환급신청을 요청하면 2일 후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을 시켜준다.

서강석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미환급금 확인 및 계좌이체제도와 정기분 세금부과시 사전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휴면 지방세환급금을 모든 시민 납세자에게 100%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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