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점검 결과 축산물취급업소 21곳 적발
위생점검 결과 축산물취급업소 21곳 적발
  • 박은주 기자
  • 승인 2011.02.01 0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등급 허위표시.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시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1월 7일부터 26일까지 축산물 위생관리에 대해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8곳을 점검하여 2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는 식육선물셋트 등을 판매하는 업소 위주로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총 20개반 연인원 81명을 투입했다.

한우 둔갑판매, 등급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냉동·냉장제품의 적정 보관, 작업장 위생상태 청결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법령 위반사항은 등급 허위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14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3건, 냉동제품 냉장보관 2건, 기타 작업장 위생불량 등 6건으로 총 25건이었다. 위반사항이 있는 21곳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점검업소에서 수거한 한우선물셋트 총 162건은 유전자 판별 검사 중으로,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추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추석대비 점검의 위반율(36.8%)과 이번 위반율(30.9%)이 비슷한 결과는 영업자들의 위생의식이 아직 부족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에는 업소 점검 및 영업자들의 위생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에게 식육을 구매 시에는 유통기한, 등급, 도축장명, 개체식별번호 등의 표시를 확인해 보고, 의심사항 발견시에는 120다산콜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