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불법주차 ‘엽서’로 바로 잡는다
강동구 불법주차 ‘엽서’로 바로 잡는다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0.05.31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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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단속 대신 친화적 해결책 호평

강동구는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 도입된 ‘그린파킹’ 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준법정신 결여로 파행을 빚자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 안내 엽서를 제작해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린파킹’이란 일반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주거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

하지만 강동구는 그린파킹에 참여한 주민들이 여러 대의 차량을 직각 또는 대각선으로 주차해 가뜩이나 좁았던 골목길 통행을 곤란하게 만든다는 민원이 속출하자 대책에 나선 것이다.

 

▲ 강동구에서 발송할 그린파킹 내 불법주차 자제를 당부하는 안내 엽서 ⓒ강동구청 제공
또한,  ‘그린파킹’을 위해 담장만 허문 주택의 경우, 주차 공간을 별도로 조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장을 허문 자리에 주차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가로 148㎜, 세로 105㎜ 크기로 제작된 엽서를 보내기로 했다는 것.

 

강동구는 담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주차 면에 따라 최고 1,65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해 담장만 허물어 녹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도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강동구청 홍보팀의 전민경 주임은 “그린파킹 사업은 2004년부터 1400여 가구가 참여해 골목길에서 2400여 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주차난을 해소하고 소방도로를 확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며, “몇몇 주민들이 무질서해 정책 진행에 다소 난관이 있긴 하지만 사업을 축소하기보다는 잘못된 점들을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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