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심야 택시 승차거부’ 뿌리 뽑는다
서울시, ‘심야 택시 승차거부’ 뿌리 뽑는다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2.07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남·홍대입구역 등 CCTV 설치 등 집중 단속

서울시는 시민 귀가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택시의 승차거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심야 택시 승차거부 3대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3년 간 다산콜센터 승차거부 시민신고민원 결과를 보면 지난 2008년 1만 3424건, 2009년 1만 3335건, 지난해 1만 5165건으로 계속 큰 폭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심야 승차거부는 주로 오후 10시부터 익일 새벽 4시 사이에, 요일별로는 주말인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생 장소는 주로 유흥가 주변, 주요 전철역,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으로, 다음 승객 탑승이 용이한 지역으로의 골라 태우기 현상과 함께 인근 경기지역 시·군 및 인천지역으로 이동 시 빈차로 돌아온다는 등의  이유로 운행거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일주일에 하루를 택시 승차거부 '집중단속의 날'로 지정,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주요 승차거부 지역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승차거부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에는 서울시 공무원 149명과 경찰력이 투입되며, 시행 초기에는 매주 목요일을 '집중단속의 날'로 정해 단속을 실시한다. 이후 요일을 바꿔가 택시 운전자들이 스스로 승차거부 행위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120다산콜센터 승차거부로 가장 많이 신고접수 된 지역인 강남역, 홍대입구역, 종로일대, 신촌로터리일대 등 주요 상습 승차거부 지역에 설치된 CCTV를 통한 승차거부 단속도 병행한다.

시는 경기도·인천 거주 개인택시 운전자 1만2153명의 DB를 구축해 시계외 콜 요청 시 승객 행선지와 운전자 주거지를 매칭해 배차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브랜드콜택시에 우선 실시하고 전체 택시로 확대한다.

심야시간이나 시계 외 운행을 하는 브랜드콜 택시에는 이달부터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심야 시내운행은 콜당 2,000원씩 지원해 운전자와 콜사가 각각 1,000원씩 지원받도록 하며, 동시간대 브랜드택시 콜 요청을 받고 시계 외 운행을 하는 경우 귀로시 빈차운행, 시계외 할증료(20%) 폐지 등을 감안해 콜당 3,000원씩 지원한다.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경찰과 합동으로 심야에 승차거부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심야시간대 운행하는 브랜드 콜택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택시공급확대를 통해 다가오는 겨울부터는 심야에 택시를 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