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기준 개선
서울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기준 개선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2.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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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기준이 개선된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전문 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소규모 주거시설이다.

서울시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근무연한를 고려, 인건비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해 운영비를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운영메뉴얼을 제작·보급해 순조로운 조직 활동, 업무의 체계적 습득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종사자의 휴가 및 교육 시에 대신 근무할 대체인력 지원제도, 교육시간 의무이수제도 도입, 권역별 멘토링제도 등도 도입한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돕고 독립적인 생활을 해 자립해 나갈 수 있는 단단한 기초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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