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간접흡연 피해자가 내 가족이라면?
[기자칼럼] 간접흡연 피해자가 내 가족이라면?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2.14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퇴근 시간 등 길거리 흡연 문제 심각, 임산부·어린이도 간접흡연
▲ 금연 캠페인 포스터. [보건복지부 제공]

출·퇴근 시간 바쁘게 움직이는 시민들이 간접흡연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유는 보행자 중 비흡연자를 배려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이다.

특히 출근시간에는 습관적으로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거나 손으로 코를 가리고 지나간다.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해야 하는 아침에 담배 냄새를 뒤집어쓰고 나면, 옷에 담배 냄새가 배여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기 마련이다.

간접흡연의 문제는 단순히 기분상의 문제가 아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실제 흡연자보다 간접흡연자가 건강에 악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높다. 간접흡연만으로 폐암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간접흡연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다.

또 임산부와 어린이들도 간접흡연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이런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3월부터 서울의 모든 광장에서 흡연을 할 수 없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관악구의 경우 ‘금연구역 흡연자’를 신고하면 4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7월 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같은 간접흡연방지 조례안들이 시행되기 전부터 ‘과연 얼마나 잘 실행될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미 작년부터 서울시내 버스정류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지만, 버스정류소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금연구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한 뒤, 단속이 얼마만큼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실질적으로 흡연 단속을 하는 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으며, 단속을 당했다는 사람도 찾아볼 수 없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간접흡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단속 행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를 배려하는 행동이 절실하다.

자신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꺼냈던 담배도 다시 집어 넣을 수 있지 않을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