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싸면 의심해봐야
전세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싸면 의심해봐야
  • 박은주 기자
  • 승인 2011.02.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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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특별단속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안내문을 통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일부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중개물건 확보를 위해 전세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잦은 전세사기 피해 유형은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임 받은 건물관리인의 이중 계약 ▲중개업등록증, 신분증 위조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해 소음, 누수 등 임차인에게 피해를 유발한 사례 등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꼭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신분증, 등록증 위조여부 및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ARS로도 확인이 가능하며, 1382번으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분실, 주민등록번호 오류, 말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거래상대방의 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하여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변조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히 주변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엔 바로 계약을 하기 보다는 해당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안내문을 자치구별 반상회보 등 소식지 게재, 서울시·자치구 홈페이지, 토지정보시스템(KLI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등에 게재해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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