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법 효과 나타나나?
SSM 규제법 효과 나타나나?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2.1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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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SSM 규제법(유통법과 상생법)이 시행된지 2개월여만에 SSM 출점 및 사업조정 신청은 줄고 조정 타결 실적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에 따르면 지난 2개월여 동안 SSM 출점수가 종전 월 평균 13건에서 6건으로 감소되었고, 사업조정 신청 건수도 월 평균 10건에서 8건으로 감소되었으며 또한 사업조정 타결 실적은 2개월여간 총 31건으로 월 10건에서 16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사업조정이 타결된 31건 중에는 SSM 품목제한, 영업시간 단축, 지역주민 우선채용 등을 조건으로 하는 영업개시를 중소상인과 대기업이 합의 타결한 건(8건) 뿐만 아니라 대기업측에서 SSM 입점 자체를 철회한 건(11건)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법개정 시행의 취지와 최근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분위기가 어느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생법 개정으로 위탁형 가맹점이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지난 2개월여간 위탁형 가맹점에 대해 총 7건의 사업조정 신청이 있었으며 대기업에서 인근 수퍼 상인과 합의를 통해 순수 가맹점(대기업 개점비용 51% 미만)을 개점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지식경제부 및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SSM 규제법 개정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관련 조례 제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율적인 조정문화 확산을 통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궁극적으로는 중소소매업의 자생력 강화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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