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월 14일부터 25일(금)까지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닭·오리고기 및 계란의 포장 유통을 확인하기 위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닭·오리는 올해 1월부터, 계란은 4월부터 포장 유통․판매가 의무화됨으로써 각종 오염요인이 차단되고 표시사항(유통기한 등)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미포장 제품의 보관·진열·판매’, ‘유통기한 등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냉동제품의 냉장보관’,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허위․과대광고’, ‘영업장 위생상태 불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후, 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하여 시민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도 앞으로 닭고기 등을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포장된 제품인지 주의·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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