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환경정의 김성훈 이사장, 승소배상금 쾌척
[시민단체] 환경정의 김성훈 이사장, 승소배상금 쾌척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02.15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론보도피해소송 승소…언론인권센터·경실련에 각 1,000만 원 후원금으로
▲ 김성훈 이사장(왼쪽)이 언론인권센터 최성주 상임이사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언론인권센터 제공]

환경정의 김성훈 이사장은 언론보도피해소송 승소배상금 중 2,000만 원을 시민단체에 후원금으로 쾌척했다.

김성훈 이사장은 지난 2006년 7월 10일,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한나라당 국회의원, 서울 도봉갑)가 조선일보 ‘시론’란에 ‘시민운동, 개혁대상으로 전락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현재 모 대학 총장으로 경실련의 대표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물을 발간했다’라고 쓴 글에 대해 신 대표와 조선일보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김 이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신 씨는 2,000만 원을, 조선일보사는 정정보도를 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성훈 이사장은 배상금을 언론인권센터와 경실련에 각 1,000만 원씩 후원금으로 쾌척했다.

이 소송은 언론인권센터 안상운 변호사가 맡아서 5년 간 진행했다.

◆ 정정보도문 내용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