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피해소송 승소…언론인권센터·경실련에 각 1,000만 원 후원금으로
환경정의 김성훈 이사장은 언론보도피해소송 승소배상금 중 2,000만 원을 시민단체에 후원금으로 쾌척했다.
김성훈 이사장은 지난 2006년 7월 10일,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한나라당 국회의원, 서울 도봉갑)가 조선일보 ‘시론’란에 ‘시민운동, 개혁대상으로 전락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현재 모 대학 총장으로 경실련의 대표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물을 발간했다’라고 쓴 글에 대해 신 대표와 조선일보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김 이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신 씨는 2,000만 원을, 조선일보사는 정정보도를 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성훈 이사장은 배상금을 언론인권센터와 경실련에 각 1,000만 원씩 후원금으로 쾌척했다.
이 소송은 언론인권센터 안상운 변호사가 맡아서 5년 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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